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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기각, 또 기각…법원 판단 근거는?

2025-05-09 0 Dailymotion



[앵커]
아는기자 사회부 강병규 기자 나왔습니다.

Q. 오늘 법원이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?

맞습니다.

오늘 법원은 김 후보 측이 낸 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 적시를 했는데요.

먼저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 당무우선권을 내세워 국민의힘 지도부인 비대위원회가 불법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.

하지만 법원은 김문수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 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. 

그 이유 중 하나로 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 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의 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 

당이 주장하는 단일화 약속 불이행에 대한 지도부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

Q. 당 지도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도 인정이 됐어요.

맞습니다.

김 후보 측은 전국위원회 개최가 무효라고 했지만, 법원은 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물은 결과를 바탕으로 전당대회를 개최했으니 문제 없다고 판단했습니다.

당 지도부는 당원들에게 물었고 80% 넘는 당원들이 단일화 찬성, 그리고 그 시점은 11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죠. 

그런 근거를 갖고 실시하니 전당대회가 유효하다는 겁니다.

결국 당무우선권에 앞서 당 지도부의 지금까지 당무를 인정해 준 셈이 됐습니다.

Q3. 그런데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 신속한 단일화를 이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잖아요? 이 발언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?

김 후보 측은 그동안 '한덕수든 김덕수든 단일화 해야한다' '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 성사시킬 것'이라고 경선 과정에서 주장했는데요.

재판부는 이런 발언들도 감안을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

결정문을 보면 "한덕수 등과 단일화를 하겠다는 취지의 발언 등으로 인해 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"고 판단했습니다.

Q4. 후보 자격에 대해서도 법원은 별도로 구속력 있는 판단은 하지 않았네요?

네 김 후보자 직접 신청한 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도 기각 판정을 내렸는데요.

국민의힘이 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 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 최종 후보 확정은 정당에 맡기는게 타당하다고 판단했습니다.

만약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 정당의 고유 권한에 대해 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는 부담을 지을 수 있는 만큼 정당의 자체적인 결정에 맡긴것으로 풀이됩니다.

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.


강병규 기자 [email protected]